한음이법 1탄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CCTV 장착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를 의무장착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경기 화성 병)은 11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한음이법 1탄’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니터링 극대화로 차량 내·외부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게 되는 심리적 억지효과까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 종전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던 것에 비해 수위를 상향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음이법 1탄’은 최근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일곱 살 학생 박한음 군이 지난 4월 6일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36분 가량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68일간 투병하다 유명을 달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위 사건으로 인해 현행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뿐더러 관리·감독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지난 10일에는 전남 여수의 어린이집 앞에서 두살배기 원아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에 권칠승 의원은 ‘한음이법’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진행 중이며 이번 한음이법 1탄 이후 비상경고음 장치 의무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한음이법 2탄’의 내주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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