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고려한 편의시설 기준 마련 안 된 현행법령 개선

현행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유모차가 안전하게 이동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모차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현행법령에는 유모차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법의 테두리 밖에 선 유모차에 탑승한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주 등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의 편리한 이동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상시설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주 등은 영유아의 뇌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모차 이동에 장해가 되는 요철의 제거 등 통행로의 평탄한 노면 유지를 위한 정비에 노력할 것 ▲편의시설 내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유모차의 편리한 이동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유모차 실내 또는 실외 보관대, 유모차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출입구 및 접근로·보도·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유모차의 거치나 출입 등을 용이하게 하는 관람석 또는 열람석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탈의 공간 및 거치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유모차는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이동수단으로서 각별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소병훈, 윤후덕, 위성곤, 최경환, 김해영, 김성수, 심상정, 황주홍, 김관영, 박용진, 신창현, 박남춘, 박주민, 김영춘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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