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요금과 최고 요금 차이 1.4배 넘지 말아야

최근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부산)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세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2012년 9월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길부, 김성원, 김승희, 김재경, 김현아, 신보라, 이만희, 이종명, 이헌승, 이현재, 장제원,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 등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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