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보다 3.2배 높아··· 회수·폐기 조치키로
중국에서 수입된 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인 세영수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10월에 제조된 해당 제품은 3.2mg/kg의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이는 허용기준인 1.0mg/kg보다 3.2배 높은 수치로 수입된 규모는 636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회수조치와 더불어 위법성 여부를 따져 수입업체를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업체가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입과 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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