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보다 3.2배 높아··· 회수·폐기 조치키로

세영수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갯가재살 /사진제공=식약처

중국에서 수입된 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인 세영수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10월에 제조된 해당 제품은 3.2mg/kg의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이는 허용기준인 1.0mg/kg보다 3.2배 높은 수치로 수입된 규모는 636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회수조치와 더불어 위법성 여부를 따져 수입업체를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업체가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입과 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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