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3년만에 결실, 사전적 재해예방활동 확산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3년여만에 1만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중수산업(주)을 위험성평가 1만호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감독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정에 따라 중수산업(주)은 내년부터 3년간 약 105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됐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사전적 재해예방활동으로 2013년 6월 시작돼 제도 시행 3년 만에 우수사업장 인정 1만호 사업장이 탄생했다.

중수산업(주)은 자동차용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선코자 지속적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3번의 시도를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20% 할인(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시설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위험이 전가되기 쉬운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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