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위험물질인 메탄올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메탄올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중 7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공단에 있는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투입해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된 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 상당수가 덜 유해한 에탄올 등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메탄올은 소화·호흡기관이나 피부를 통해 신체에 축적되며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 및 사망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따라서 메탄올을 취급할 때는 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규격에 맞는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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