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적발시 영업정지·재점검 등 엄벌

국민안전처가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하도급을 다수 적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인천시에서 지난해 발주한 8건의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6건이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안전의식 부재,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미비 등 이미 현장에서는 만연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고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조항 신설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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