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철망 등 등선방해물 설치에 북측 해역 넘어가기도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대해 해군과 손잡고 수시 합동단속·퇴거 작전에 나선다.

국민안전처가 중국어선 금어기 도래로 EEZ해역 및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증가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국어선 향후 대응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EEZ 중국어선 입어허가는 총 1600척, 어획 할당량은 6만톤으로 저인망 어선이 49%를 차지하며 지난해 일일 평균 186척이 조업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49척으로 19.8% 감소했다.

서해 NLL해역에는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해 지난해 일일 평균 276척에 비해 216척으로 22% 감소했다.

NLL 주변수역에서는 10여척의 선박이 선단을 이뤄 NLL 5~6해리를 침범해 저인망 또는 형망을 이용해 불법 조업하고 있다.

특히 이 해역에서는 남·북 군사적 대치 등의 특수성으로 북한해역으로 도주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도주시간 확보를 위해 집단계류, 쇠창살 설치, 조타실 폐쇄 등 타해역에 비해 조직적이고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연평 동방 해역은 지리적으로 사주가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단속함정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퇴거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EZ 허가어선들은 배정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해 밝히거나 입·출역 위치 허위 통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기동전단을 운영해 NLL해역 경비세력 증가 등 불법조업 감시·단속을 강화하며 수시 특별단속 및 퇴거 작전을 펼쳐왔다.

또 담보금 미납 어선을 재판 선고시까지 억류·압수 등 사법처리하고 단속전술 핸드북 제작·배포, 해상특수기동대 해군 UDT 전지훈련, 외교를 통한 중국정부의 자체 노력 촉구 등 불법어선 단속에 집중해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