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습경보 발령후 5분간 차량통제

16일 실시되는 민방공대피훈련시 공습경보 발령후 5분간 차량통제가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오후 2시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이전까지 15분간 차량통제 하던 것을 5분으로 줄여 차량통제로 인한 개인적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6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 차량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해제방송에 따라 오후 2시 5분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경보해제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군부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과 연계해 주요 교통통제지점 및 교량 등에 대한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도 실시된다.

훈련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군·경찰·공무원 및 민방위대원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읍 이상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또 도심지역에 대피시범구역을 지자체별로 3~5개소 선정해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이 실시된다.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관공서·학교·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및 시설단위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병원은 정상 진료하며 지하철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