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시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행정자치부는 3월 발생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청사 입구에 설치되는 얼굴인식시스템과 더불어 동작감지센서가 청사 울타리에 설치되고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보안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며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외 공항과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운영되는 얼굴인식시스템은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으로 등록된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앞으로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또 방문목적·부처별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사무실 출입도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되고 민간건물 입주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의 시스템이 마련된다.

PC보안 과정에 대해서는 CMOS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단계적 PC잠금장치로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며 야간 등 취약시간 PC사용은 일괄 관리돼 일회용암호가 적용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보안의식 등 청사보안 전반에 대해 진단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확립해 이전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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