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사장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공사장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기준이 기존 5미터에서 25미터로 넓어진다.

국민안전처는 공사장에서의 과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하론 등을 대체하는 청정소화약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시 옥내소화전을 대신해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5미터에서 25미터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청정소화약제 충전압력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청정소화약제 관련 개정은 기존에 압력이 낮아 약제를 장거리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압력을 높여 장거리로 약제를 보낼 수 있게 해 건물에 소화약제 저장실을 줄이고 빠른 소화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내달까지 관련부처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내에 규제심사와 고시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경제 촉진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