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근무할 당시 정보통신(IT)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차량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한 퇴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김모(61) 전 사무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 회사 자금 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IT업체 황모(50) 전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황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 780만원을 횡령한 문모(52) 대표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70억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및 업무 수행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황씨와 문씨로부터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그랜저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말 정년퇴직한 뒤 문씨가 운영하는 업체 고문으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뇌물이 오갔고, 결국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