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온·오프라인 홍보 총력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환경부 제공.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환경부 제공.

새롭게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국민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환경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키 위한 조치다.

실제로 환경부는 시행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해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이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해 국민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틀 뒤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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