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 개정

앞으로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이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3개의 법령이 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음으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의 사용이 억제된다.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내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에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 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등록관청 표시를 삭제한 건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위 법령을 비롯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유 등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제공.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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