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보낸 특허적용사진과 특허청 등록도면 달라
특허 관계자 "등록도면과 다른 장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특허활용 실적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울교통공사]① '가짜서류' 발급 의혹...감사실·홍보실 "서로 다른 해명") 당시 현장에서 특허제품이 아닌 가짜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2월 2일 '서울도시철도 5호선 강동구간(강동~아차산역간 제외) 토목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용역(이하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3업체 중 H업체에게 낙찰됐다.

공사와 H업체는 3월 10일 계약 체결 후 17일 용역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8일 완료했다. 반면, 토목처가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특허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길이가 조절되는 사다리'와 '안전 사용이 가능한 사다리'는 계약 체결 이후인 3월 16일에 특허 출원을 신청해 8월 31일 등록됐다.

지난 7월 23일 서울교통공사 현장 취재 당시 "특허 등록일 전 특허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토목처 L부장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다. 계약이 됐고 이후에 특허를 받았고 현장에서 쓴 것"이라며 "준공 기간이 10개월 동안 현장에 쓴 기록이 있고 확인해서 발급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L부장은 공사 전신인 서울도시철도공사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 관련 용역 담당자였다.

이에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에서 특허제품이 적용된 현장 사진을 요청하자 같은 날 홍보실에서 '특허적용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사가 주장하는 H업체의 '특허적용사진'과 특허청의 '등록특허공보'를 대조한 결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허청 등록도면과 현장 사진 달라…"시제품 제작도 없이 기성품을 활용해 특허제품이라 주장"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길이가 조절되는 사다리 현장사진.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도면6에 해당하는 제1가이드슬릿(411), 가이드프레임(470), 제3가이드슬릿(471), 공구거치대(480)가 없다.
길이가 조절되는 사다리 현장사진.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도면6에 해당하는 제1가이드슬릿(411), 가이드프레임(470), 제3가이드슬릿(471), 공구거치대(480)가 없다.

공사가 제공한 특허적용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도면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 할 수 있다.

안전 사용이 가능한 사다리 현장사진.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도면5에 해당하는 제1가이드슬릿(411), 가이드프레임(480), 공구거치대(490)가 없다. 이 외에도 도면에는 있지만 현장 사진에는 볼 수 없는 다수의 장비부품을 확인 할 수 있다.
안전 사용이 가능한 사다리 현장사진.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도면5에 해당하는 제1가이드슬릿(411), 가이드프레임(480), 공구거치대(490)가 없다. 이 외에도 도면에는 있지만 현장 사진에는 볼 수 없는 다수의 장비부품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 관련 전문가는 "시제품 제작도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사다리에 일부 부품만 추가해 특허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허청 등록도면과 현장 사진을 비교했을 때 여러 곳에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를 출원할 때 청구항이 등록될 때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당 특허제품도 각각 4개, 5개를 청구해서 1개씩만 등록됐다"라며 "특허가 등록도 되기 전에 특허등록 시제품을 제작했다는 것은 신 만이 할 수 있는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원 단계의 시제품이 있고 특허가 등록된 이후 시제품이 있다"라며 "등록도면과 다른 장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허등록의 경우 시제품 제작 없이 아이디어 상태로 출원은 가능하다. 특허를 부여하는 목적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용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등록 시제품 제작은 필수이다. 

▶최초 설계 특허 반영도 없고, 설계 변경도 안 해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 공고일은 2017년 2월 2일이다.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H업체가 용역을 수주해 3월 10일 공사와 계약 체결했다. 이후 3월 17일 용역을 시작해 11월 28일 완료했다. 반면, 토목처가 특허 장비인 사다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반면, 특허 출원일은 3월 16일, 등록일은 8월 31일이다. 용역 계약 이후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일정표 ⓒ임새벽 기자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일정표 ⓒ임새벽 기자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 체결 전에 설계에 미리 반영돼야 한다. 또한, 특허는 계약 체결되기 이전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설계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만약 용역 계역 체결 이전 특허가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허 제품을 사용하려면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그 절차도 없이 무단 사용됐다.

▶특허제품이 용역 준공보고서에도 빠져 있어

특허가 설계에 적용했다는 근거는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역준공보고서에 특허제품 명세서와 장비 사용 사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그 어디에도 특허제품 설계 적용 근거와 사용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사용 장비 목록에 소형 랜턴과 점검망치까지 포함됐지만 정작 특허제품인 '사다리'는 빠져 있다.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 준공보고서' 내 사용장비 및 시험기구 사진. 특허 제품으로 사용했다는 사다리는 빠져있다.
'강동구간 안전진단용역 준공보고서' 내 사용장비 및 시험기구 사진. 특허 제품으로 사용했다는 사다리는 빠져있다.

이 같은 지적에 홍보실은 지난 7월 15일 해명자료에서 "사다리와 같은 보조도구에 대한 별도의 대가 산출 기준이나 적용 근거가 없다"라며 "일반공사처럼 별도 발주내역서·입찰공고문 또는 과업내용서(시방) 등에 반영되지 않아, 특허료 등 대가 지급·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보실 관계자는 4일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 계속 진행 중으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취재 중인 이슈를 포함해서 옴브즈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 조사가 끝날 것이고 다음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옴브즈만 결과가 나와봐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H업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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