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Industrial Safety Signs coincided with Industrial Fields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이 산업현장의 재해발생 형태를 반영해 효과적인 사고예방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행 안전보건표지 분류체계는 최근의 재해발생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예방의 기능을 다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년의 산업재해동향을 분석했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요구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개발돼야 할 표지들의 항목 및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시급히 개발돼야 할 표지로는 추락, 협착, 비래, 감전 등이 지적됐고 생산현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이나 요통재해 예방과 같은 표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둘째, 안전보건표지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지개발 절차가 필요로 함을 확인했으며 그 대안으로 ANSI Z535의 안전기호 개발 절차를 수정한 안전보건표지 개발절차를 제시했다. 이 절차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합리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안된 안전보건표지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ANSI Z535가 권장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외에 의미차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과 다차원적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기법에 의한 전문적 분석기법을 통해 디자이너의 인식과 작업자 인식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이후 표지 개발에는 반드시 현장 작업자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의 생산 및 관리활동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기업 측면에서나 국가적 측면에서나 손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표지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표준개발능력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됐으므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안전보건표지 표준화를 통해 유사한 분야의 표지개발에 소요되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반영해 향후 국내 안전보건표지의 개발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산업표준 KS규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표지 분야도 국민의 생활 속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표지의 제작과 홍보에 널리 이용하도록 해 영세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보건표지 제작업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널리 홍보하고 보급함은 물론 교육자료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했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첨언하고자 한다. ISO TC145는 그래픽 심벌(Graphical Symbols)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SC1 공공안내 그림표지(Public Information Symbols)는 공공안내 기호를 다루는 위원회이므로 관광관련 기관이나,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에서 고찰하였듯이 SC2 안전식별, 표지, 형상, 심벌 및 색채(Safety identification, signs, shapes, symbols, and colors)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SC1의 성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본문 중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안내기호의 평가방법과 안전보건표지의 평가방법과는 차이가 있고, 또 그 점을 매우 중요시하여야 한다. 또한 SC3 장비에 적용되는 그래픽 심벌(Graphical symbols for use on equipment)의 경우에도 시각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분야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안전기호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위원회이므로 이 역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연구비로 인하여 3개의 안전보건표지 사례를 개발하는 데 그쳤지만 향후 다만 1년에 몇 개씩만이라도 안전표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행 표지를 교체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보건분야와 관련된 기호 및 표지, 혹은 심벌의 개발을 위하여 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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