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증가와 그간 ‘성과 미흡’ 들어

/ 안전신문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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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재차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련 부처,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들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달까지의 대대적 점검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 센터 운영 등을 지속 밝힌 것에 이어 이날도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범부처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알린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낸 그간의 경과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 지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 시점부터 화물연대 파업 및 건설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노동개혁에 적극 대처하는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업계는 정부의 대책 이후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가”라며 “다만 최근 음성적인 불법·부당행위의 재발 조짐을 우려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소위 ‘OT비’(초과근무수당),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소위 ‘약점 잡기식 신고’, 출근 시간대 입구 대열과 위압감 조성 등이 문제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구체적 해결책으로 정부는 주52시간 초과 근무 필요 시 예비 조종사 채용, 장비 무단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청구, 채용 강요 수단으로써 신고 남용 시 처벌 등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이 예고한 대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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