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공영방송 출연해 밝혀
“야당 요청 산업안전지원청까지 받아들일 것”

KBS일요진단 출연해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일요진단 출연해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KBS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실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 적용 유예 주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나와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사 측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반발 내용이 담긴 화면 후 사회자의 “정책실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요구하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성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국회에서 당연히 재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수 문제, 야당에서 요청을 했었던 산업안전지원청 설치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직전까지 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용 유예를 야당에 지속 요청한 바 있다.

성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나 처벌 특히 형사적인 처벌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를 예방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감사가 한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되게 사실 우리가 CEO라고 부르지만 이분들은 CEO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건 중요하고 그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 과도하게 이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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