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에 참여 독려… 소원 착수·성공보수·홍보 비용 분담도 물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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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과 움직임을 지속 표명해온 중기중앙회가 상대적 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에 수반되는 비용 분담 요청을 하는 등의 청구 참여를 위한 독려를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강한 처벌로 위헌 시비가 있다”며 “이에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나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청구인단 참여 요청과 비용분담 협조요청을 했다.

요청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나 개인사업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총 공사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 건설사 대표나 개인사업자다. 이들 규모 기업은 올 초 중대재해법이 확대된 대상들이다.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 참여 안내 갈무리. 

중기중앙회는 비용분담도 이들 기업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고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그간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결의대회와 언론 홍보에 필요하다며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주길 요청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금액은 기본 10만원 이상이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이미 작년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헌재 판단인 헌법소원 청구를 중기중앙회가 앞장 서서 하는 것으로, 내달 26일까지가 청구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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