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실-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감지명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감지명 기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키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의원과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전보건 및 노동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하는 노동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함께 모색키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 회장과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겸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 등 안전·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반 세기 가까이 변하지 않는 노동안전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산재예방과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은 “산재사망 기사들을 모두 모아 고발 운동을 진행했던 때가 기억난다”고 운을 띄우며 “많은 분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산재 사망 사고를 기억하시지만 사실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산재가 발생했었고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산재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사고 당시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으면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슷한 유형은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변화가 없었기에 또다시 발생했던, 정말 안타까웠던 사고”라며 “구의역 사건 때 사회의 주목을 받아 개선이 이뤄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바뀌었다. 당시 사회 이목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바뀌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 회장도 “노동이 필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근을 했으면 퇴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나 현 정부에서 그를 가능케 하는 안전과 보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날카로운 제시와 답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차 토론회의 발제는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산재의 문제점으로 ▲소규모 하청 기업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미흡 ▲현재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정책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산재보험 제도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낮은 소규모 하청 기업에 산재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력은 소규모 기업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업무상 사고 사망자 874명 중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707명이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5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342명이었고, 이에 반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수는 19명이었다.

유 교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전략적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방감독행정력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현황 발표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의 산재사망은 2018년 7명에서 2022년 39명으로 급등했다. 이에 유 교수는 “현재는 전통적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체계 자체가 변화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보다도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서비스업 직종에서 산재사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적용, 신청, 판정, 보상, 재활까지의 전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유 교수는 “특수고용자 중 일부,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적용 제외되는 사람이 많아 전체 일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야 단순 발령을 받아서 오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모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수립·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락, 끼임 등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후진적 산재유형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할 수 있어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새로운 고용형태 및 구조에 대한 예방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징으로 꼽았던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개정을 통해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변화된 고용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및 감독,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산재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감독·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민주당이 영세사업장 지원에 2조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걸로도 부족하다”며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해 주지만 산재취약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렇기에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해 줬던 ‘우리회사 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강태선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다양한 평가 속에서도 중처법 시행은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평가로 포문을 열었다.

강 대표는 “산안법 집행과 법 그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유 교수의 발제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도 “외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대부분의 외청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권한과 인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시간 개악 ▲원청의 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회보험제도 개악 이라고 평가하고 “많은 후퇴와 개악이 있었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산재 사고사망의 79%가 여전히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식 피해’”라며 기초적인 수준도 도달하지 못하는 산업안전 실태를 비판하고 “초단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N잡러가 증가했다”며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발제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추가적인 제언으로 ▲노동자의 주도적 활동 보장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신분 보장 ▲산재보험 관련 논의를 제시했다.

노동자의 주도적 활동 보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작업중지권 보호 강화 ▲안전신문고의 활용과 장려를 들었고 산재보험 관련 논의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험료 인상 논의 ▲보장 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검토 ▲상병수당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산재관리 의사 제도의 운영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정책은 1981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현 산업구조·노동구조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아 찬성했다.

/ 자료 = 새진보연합 제공. 
/ 자료 = 새진보연합 제공. 

한편,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2차 토론회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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