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류호정 의원 주최 산재사고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공기업 산업재해 1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대부분
​“한전측은 도급인(원청) 아닌 발주자라 주장”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한전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토론회 / 사진 = 류호정 의원실 제공.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한전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토론회 / 사진 = 류호정 의원실 제공. 

배전(전력 공급) 작업 등 전기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인 노동계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 한전이 도급인(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한전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중 산재 사망사고 1위다. 지난해와 그 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때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2명의 사망자가 났다. 공기업 1위로 특히 하청노동자가 31명이었다. 전봇대 신설이나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하청노동자에게 줘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지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노동자 사고가 알려지며 한전에 많은 눈이 쏠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서 이 사고를 언급한 류호정 의원은 “한전은 아직도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하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전이 발주자가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안법상 도급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용부는 위 사고에 대해 한전의 지위를 도급인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 3월 대법원이 한전 하청업체가 수행한 공사 중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해 한전을 원청 도급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언급됐다. 또 민주노총 소속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는 “배전현장에서 한전이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이 각종 지침을 통해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 4월 한전이 내놓은 무리한 승주 금지 작업지침에 관리부실 활선 차량으로 작업하던 배전 노동자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한전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또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전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산재 사망 원인을 대부분 노동자 과실이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전측은 올 초 알려진 고 김다운 노동자 사고를 계기로 대책을 세운다며 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전, 끼임, 추락 등과 같은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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