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식품 한약처방명 부당광고 82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올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이들은 식품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가 혼동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차단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제품과 같은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품 구매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노력중이다.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면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 및 조사해 적발과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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