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담은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심혈관 질환과 사고성 요통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질병자의 질병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보총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질환자 질병 범위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성 요통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에 대해 한보총은 이 질병들이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정한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때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보총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조항이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봤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체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것인데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한보총과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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