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안전보건진흥원 제공.
/ 사진 = 안전보건진흥원 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안전보건진흥원(이사장 조철호)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 ▲사업장 점검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법률·기술 정보교류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과 기술지원을 융합해 기업들에게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계를 포함한 중대위험관리체계 구축, 업무매뉴얼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사항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위험성평가 등 토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철호 안전보건진흥원 이사장은 “안전보건진흥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기관으로 정부 및 공공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위탁, 안전진단, 안전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컴플라이언스를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기업들의 산업안전 확보와 중대재해예방에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월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내며 산업재해 수사 경력이 다수인 김영규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를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강연회 주최,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해설책자 발간, 개별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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