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분쟁 방지 위해 유언증서 디지털화”

국회도서관 발간

2025-11-25     정민혁 기자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5일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통권 28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어 녹음유언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키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만2631건에서 2024년 총 2만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