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포스코 사고 감독 포기·기업 편향·책임 회피”
금속노조 등 지적
이달 20일 포항제철소 STS4제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포스코 직원, 방호과 구급대원 등 3명도 유해가스에 노출된 사고에 대해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서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24일 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포스코 중대재해에 대해 기본 감독권, 초동 조치, 정보공개 등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 포항지청과의 면담을 했다며 ‘가스 측정·작업허가서·안전교육 등 기본 절차를 확인했는지’라고 묻자 지청 담당자는 ‘그거 확인하는 게 수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수사 주체가 중방센터(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라서 우리(지청)가 확인을 못한다’며 기본적인 산안법 위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지청이 관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청은 ‘해당 조사는 중방센터가 한다’고 미뤘고 특히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자 투입 전 가스측정 여부·작업허가서 서명·안전교육 실시 여부·보호구 지급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에 대해 지청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온다.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다’라고 답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포스코의 위험성평가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부는 이번 사고 유출 물질(일산화탄소 여부)에 대해 확정 없이 ‘추정’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관련 최소한의 기초 정보도 언론 브리핑 없이 비공개로 했고 지청 관계자는 ‘보안구역이라 우리도 인솔자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노조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