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 내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가 추진된다. 또 연구실 안전 업무를 하는 관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엔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에 담긴 것이다.
먼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 안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기관별 연구 활동 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 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토록 하는 안전관리자 확보 기준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채용·보수 등 처우 개선 방안과 연구실 안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가 연구 안전관리 본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책임자 중심 맞춤형 연구실 만남(랩미팅) 안전 교육 등 구체적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된다.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방안, 반대로 정기교육은 현장 부담을 고려해 효율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 우수 연구실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또 실습·체험형 교육 시설 설치, 실습 교육 중심으로의 유도, 유공자 포상 확대, 모바일·인공 지능 기반 지능형 안전 이음 터(스마트 안전 플랫폼) 활용 등 여러 방식의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찍도 세진다. 미숙련 연구원들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구 주체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같은 원인으로 중대 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기관 공표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 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추가로 현장 의견을 수렴, 연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