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열·연기 막는 ‘방화셔터’ 현장 시공 안전 문제 제기돼

시공자 따라 설치 방법 달라… 수평 안 맞으면 셔터 떨어져 전문가 “전문성 갖춘 시공자가 시공토록 해야”, “감리 철저히”

2025-11-24     정민혁 기자
방화셔터 제작 모습 / 독자 제공. 

화재 시 열과 연기를 차단해 인명 피해를 막는 방화셔터의 현장 조립 시공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24일 본지 제보에 의하면 업계와 현장선 방화셔터 부분품을 납품 받은 각 현장의 근로자들이 용접으로 조립하는 식으로 방화셔터가 설치되고 있다.

부분품의 안전성은 내화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장서 조립할 때란 것이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방화셔터 설치 사안은 제조업체 방문 서류 절차와 자재 입출고 상황 파악 및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실제 현장의 완성된 방화셔터의 안전관리가 없다는 게 지적 사안.

즉, 분해된 방화셔터를 각 현장의 근로자들이 조립하다 보면 수직과 수평이 안 맞을 수 있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기능을 이처럼 하지 못하면 방화셔터가 떨어지는 경우와 화재 시 작동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관련 법을 보면 자동방화셔터는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등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식이다.

방화문 시공은 시공자가 품질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물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열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셔터는 전문성을 갖춘 시공자가 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각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의 법, 기준 준수 의식과 소방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