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드러난 여객선 안전 위기… 가볍게 넘길 일 아냐”

경실련 밝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근본 제도 개선 촉구

2025-11-20     정민혁 기자
전날 밤 신안 해상서 좌초 사고 난 여객선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밤 발생한 전남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와 전원 구조에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안전한 구조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지만 세월호 참사(2014년)의 비극과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2024년)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경실련은 꺼내 들었다.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해 시민 1명 이상이 죽거나 10명 이상이 부상 또는 질병의 재해를 입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는 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여객선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한 배경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고 했다.

또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민의 발인 공중교통수단이 한순간의 실수나 안전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현재 공중교통수단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항공기, 여객선도 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측은 “모든 공중교통수단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주나 운영주체는 높은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고만 나지 않으며 괜찮다’는 인식 아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방적 안전투자는 고사하고 필수적인 안전투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대상의 범위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예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구조된 시민들 / 사진 = 연합뉴스. 

중대산업재해가 사업과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교통수단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확대를 경실련은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번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