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돼
전문적·독립적 에너지 가격 결정 시스템 구축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키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단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인가 및 승인을 하도록 했다. 열 등 집단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승인 등을 통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에너지 요금 관리 권한이 신설되는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부문 간 정합성을 높이는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