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운영

2020-03-27     임영균 기자
인천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는 구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는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구민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구민 5인 이상이나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