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사고예방 ‘단속 겸한 안전문화 전파’ 중요

국민안전처, 대형교통사고 위험 관광·전세버스 화물차 등 안전 실태 점검

2017-03-28     최명우 주필

국민안전처가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조사로 오는 4월 7일까지 수도권과 경상권, 호남권에서 진행된다.

안그래도 행락철이 코앞에 다가와 안전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또 다른 재난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올해 3월 13일에는 세종시 빗길 과속운전으로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었다. 큰 사고에 비하면 소수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발생 요인 ▲교통안전법 규정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요인 등이다.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제한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불법 개조해 과속사고를 일으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방기기도 쓰면 안되는데 이 또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행락철 필수도구로 알고 있지만 운행 중 사용은 불법이다. 안전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저 즐기기 위해서라지만 잠시의 유흥을 위해 어찌 사망의 위험까지 감수하려 드는가.

이참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무용하고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는 이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퇴치하는 것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가.

입으로 안전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 당국과 지자체들이 안전문화 없이 안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 안전 홍보와 캠페인은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할 때 결실이 보인다.

안전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안전문화실천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 봄의 복병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국민적 차원의 안전문화 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