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상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업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행자부가 올초 부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 개선키 위해 추진중인 23개 개선과제에 '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가 포함돼 앞으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2개 시민사화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안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전보다는 일부 집단의 이익 때문에 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근무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화재발생의 35%가 전기로 인해 화재가 나는 상황에서 담당자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알 수 없으므로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자들의 모임인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 업계 및 단체는 행자부의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폐지안을 철회를 요구했으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전기수전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및 대행관리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청와대와 규개위 등 5개 기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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