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루게릭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부산지법 행정단독 전용범 판사는 2일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씨 부인(원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씨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숨진 ○○씨가 20년 이상 회사에서 배관 및 용접공으로 근무했고 그곳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납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았으나 계속해 검출돼 ○○씨가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들로 인해 ○○씨가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추론한다”고 밝혔다.또한 전 판사는 “루게릭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납에 대한 노출’과 관련 있고 이 경우 ‘납 중독’에 이를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제기됐고 루게릭병의 낮은 발병률(인구 10만명당 2~3명)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숨진 ○○씨는 1983년 12월부터 △△해양 주식회사에서 배관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9월경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고 2005년 12월에 사망했다. 이에 ○○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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