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공무원 특혜 논란
노무사 등 타 전문시험도 적용토록

/ 사진 = PIXABAY.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 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 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노동행정 공무원, 관세행정 공무원, 특허행정 공무원에 대한 위 시험의 1차나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경력 공무원의 시험 면제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생 간 형평성 문제와 자유경쟁 저해 문제 지적이 더 불거졌다. 여기엔 공정에 민감한 현 세태도 반영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민 3534명 중 2718명(76.9%)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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