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 얻지 못해”
현행법상 중대재해 사실 1년간 누리집 공개
노동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에 ‘1심 재판 직후 공표’ 명시 주장

중대재해가 났을 때 사고 경위와 소속 기업 등을 공표하는 제도가 보편화 될지가 관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자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람과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을 통해 안전보건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배경이다.

중대재해 기업 명칭,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자 수,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 사항 포함 사고 원인, 5년내 해당 기업 재해 발생 여부까지 중대재해 공표 내용에 들어간다.

이같은 중대재해 공표는 ‘반면교사’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써 중요하지만 ‘기업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발이다. 정부 측도 이를 인정했다.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보면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게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 자료로 미활용”이라며 “안전보건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까지 한 내용도 담겼다.

그렇다면 이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뭘까.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재해조사의견서와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내년에 발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제시한 것도 여기에 넣겠다는 것.

특히 중대재해 사고 속보와 분석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다시 현행 공표 관련 현행법을 보면, 그 대상은 범죄의 형이 확정된 곳이다. 통상 1심에서 대법원까지 수 년이 소요되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노동부 장관이 기업 중대재해 범죄 사실 통보를 받게되고 공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노동계의 불만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형이 확정되려면 통상 2~3년 걸리는데 이미 사건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지나 간접적인 산재 예방 노력 압박을 위한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드러나는데 이때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면 1년이 지나면 누리집에 중대재해 공표 기업 명단을 삭제토록 했는데 이를 3년으로 늘려 기간 제한을 풀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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