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
앞서 박대출 의원 발의안에도 지원 내용 있어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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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돼있어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 환경이 바뀌고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발의자 측 설명이다.

이에 법 제16조제3항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도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법 5조의2항에 중대재해발생 위험에 관한 감지된 정보를 송신, 수신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번 노 의원 발의안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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