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등 대상 감사 결과
31m 미만 비계공사 안전관리 부실, 사고 통계 자료 다수 누락 문제점 드러나
위법·부당 사항 11건… “정부 관계자와 향후 처리대책 등 답변 받아”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안전취약 사례 / 감사보고서 갈무리.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안전취약 사례 / 감사보고서 갈무리.

사정 기관 감사원이 관할 부처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 봤다. 근로자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비계공사 안전관리 부실과 사고 통계 자료 다수 누락 사항이 위법·부당 사항으로 걸렸다.

24일 감사원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 중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 초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다. 이를 계기로 감사원은 “매번 발표되는 강도 높은 정부의 예방대책에도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안전사고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 직원의 현장 점검, 국토부와 노동부의 정책과 그 실효성 점검 등을 들여다 본 결과 총 11건의 위법과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근로자 안전관리 분야를 보면 비계공사 안전관리 부실이 포착됐다.

/ 감사보고서 갈무리. 
/ 감사보고서 갈무리. 

비계공사 사망사고는 대부분 31m 미만의 비계에서 발생(96%)하는데도 31m 이상의 비계공사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안전관리에 사각이 발생하는 점을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부처의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높이의 비계 사고 결과가 났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 구조물 점검 항목에 비계에 대한 점검 항목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 직원들이 경기도의 11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10개 건설현장에서 비계의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사례와 기준과 다르게 시공된 점도 지적됐다.

건설사고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 미흡도 감사원에 걸렸다. 일부 건설현장 재해가 노동부의 산재조사표에는 잡히는데 관할 부처인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같은 건설사고 현장이라도 구조적 위험 개선과 인적 위험 개선이라는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에서 자료를 각각 관리하되 건설사고가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감리원 다수현장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다수현장 중복배치,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부실, 건설현장 품질시험실 미설치, 겨울철 콘크리트 강도 미발현, 불법하도급 적발노력 미흡 등이 감사원의 눈에 문제점으로 포착됐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정부 관계자와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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