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인증시 면책’ 골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저지
“시행 초부터 발의했다는 점 우려… 적극 저지”

정기국회 저지입법안 발표하는 이용우 민변 변호사 / 국회의사생중계시스템 갈무리. 

진보 성향 변호사 등이 모인 국내 법조 단체가 올해 정기국회서의 입법을 막을 법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등 저지입법안들을 발표했다.

민변의 이용우 변호사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정착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엄벌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게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심지어 형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가 가리킨 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인증 기관을 세우고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 처벌 감경,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엔 중대재해 발생 위험 정보를 송·수신해 재해 발생을 방지키 위한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토록 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필요한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관련해 최근 노동부와 과기부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를 발굴해 산재 다발 중소 규모 취약 사업장에 지원하는 데 손을 맞잡았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앞둔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 부분들을 형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 초기부터 발의했다는 지점에서 우려된다”며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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