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발견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및 6개월내 재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목록 / 식약처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목록 / 식약처 제공.

CU 보성회천점, 지에스25 서귀서광로점, 세븐일레븐 청양점 등 국내를 대표하는 편의점 3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총 2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키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식약처는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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