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무력화 유감… 법 강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근본안 찾아야”
참석자 권오성 교수, 중대법 효과 관련 “주요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는지, 관련 인력 얼마나 충원했는지 등일 것”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대응 관련 좌담회가 열린다.

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국회 제1의원간담회의실(본청 316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된다.

개최 배경에 관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라고 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이날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견해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에 소속돼 여러 노동안전, 산재법 관련 이력을 축적하고 의견을 피력해온 권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언론이 행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 건수 비교 등에 관해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하(위기)를 느낀 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고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보건 관련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가상 세계와 비교, “실제 세상은 아이템을 하나 구입하였다고 공격력과 방어력이 즉시 증가하는 게임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16개 조문을 가진 법률 하나 제정했다고 수십년 이상 오랜 기간 안전보건보다는 ‘빨리빨리’가 우선시 된 산업현장이 즉시 바뀌리라는 기대 자체가 넌센스”라고 적었다. 또 권 교수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표는 중대재해의 발생 건수가 아니라 동법의 시행 이후 주요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는지, 관련 인력을 얼마나 충원했는지 등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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