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업체는 나라장터 공공 입찰로 선정돼
지난달 제주도서 정부·기관 주관 시범운영 설명 및 시연회 열려
교통안전공단 “정식 시범 운영할 렌터카 업체 선정 중”
전문가 “데이터 에러 등 잘 관리해 장치 안착시 과반의 효과”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재발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골자 ‘윤창호법’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등 음주운전 방지 관련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가운데 차량에 설치된 채 운전자가 바람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 시동잠금장치 도입은 어디까지 왔을까.

10일 본지 취재 결과, 시범 운영 시동잠금장치 생산업체는 관할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 텔레메틱스 전문업체 에이스큐브로 정해졌다. 해당 업체의 제품으로 지난달 제주도에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명 및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 4월 교통안전공단이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렌터카에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제주도에서 실체적인 설명회와 시연회가 열린 것이다.

해당 시연회와 함께 이달 안으로 제주도 렌터카 30대에 시동잠금장치가 장착돼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효과 등을 파악해 보고서 등이 나올 전망이다.

시동잠금장치 공공 낙찰 받은 장치 모습 / 사진 = 업체(에이스큐브) 누리집. 
시동잠금장치 공공 낙찰 받은 장치 시범 모습 / 사진 = 업체(에이스큐브) 누리집. 

아울러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 본부 업무용 렌터카 10여 대는 장착이 완료돼 서버 전송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동잠금장치 업체는 선정 완료됐고 정식으로 시범 운영할 렌터카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이달 말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관련 자료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방지의 ‘첨병’이 될 수도 있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서 최근 원구성이 완료된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격 심사 전 법안을 검토한 행안위측은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대상자와 의무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장치 의무화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소관위를 통과하면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까지는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효과는 입증됐는데 이제서야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돼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도입된 장치 자체의 데이터 에러 방지 등을 잘 관리해 실효성을 높여 제도가 안착된다면 재범률이 절반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방지에 있어 과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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