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장

사고는 예방보다 편리한 작업방식을 선택하는 태도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안전전문가는 ‘머피마진(Murrphy margin)’이라 한다.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규제로 여기며 법 적용에 대비하는데 골몰할뿐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또 어떻게 하면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갖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까 고민하기 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러하다 보니 대형 로펌을 찾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언을 구한다든지 CEO 처벌을 막기 위한 안전책임자(CSO)라는 직책을 만드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을 비용이나 생산을 지체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와 최고 책임자의 경영철학,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의 안전 대비는 장식일뿐 중대재해는 막지 못할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티브로 접근해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문화,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하는데 아래에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ESG경영과 병행해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대법의 이행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 지배구조(Gvernance)에 중점을 둔 ESG경영 활동을 하라는 사회적 요청은 책임을 넘어 기업의 생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다.

이제는 중대법과 ESG 경영을 병행 실시하면서 기업 스스로가 재해를 줄이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안전실태를 정기점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은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며 의문을 갖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결함을 찾기보다는 사실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잘못된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해·위험을 찾는 올바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치사항에 해당하는지, 비용 대 효과의 측면에서 보다 상위의 저감조치를 실시하는지, 리스크의 저감조치의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아차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에 관한 평가를 보면 원인파악에만 국한돼 있다. 원인이 제공된 사실 파악은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는 깊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체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안전보건정책이 기존의 산업재해로 봐왔던 관점과 해결방식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중대법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예방에 기여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인을 조사해 자율 개선토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도 마련토록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개별 사업주에 맡겨 중복으로 투자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다.

“길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완전히 노출하는 것보다 안전하지도 않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안전보건확보 조치는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업무 체계를 갖추고 관계 법령 준수상황을 점검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중대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상의 의무를 최대한 준수해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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