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재 교수, 선진국과 국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비교 설명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안전보건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캡처.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안전보건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캡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두려움이 커졌다. 이에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이 대기업에 비해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방안에 대한 포럼을 열고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체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은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5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01호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안전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생긴 것은 아직까지 달성해야 할 안전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갖춰진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선진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속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자문에 많이 응했던 경험을 살려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했다.

또 영국의 안전경영 가이드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특히 법 제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필요한 예산’ 범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협력업체·단기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미설치, 안전보건장구의 미지급은 ‘불충분한 예산’의 주요지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제2조 7항에서 언급되는 ‘도급’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성 작업이라도 사업주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LF 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김태영 LF 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김태영 ㈜LF 팀장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례Ⅰ’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태도, 안전활동, 종사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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