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지성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 사진 = 당 의원실 제공. 
한준호 의원 / 사진 = 당 의원실 제공.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을 도시·군 계획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등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 발생 가능성이 커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 분석 내용을 한 의원은 인용했다.

현행법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 중이다.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재해취약 관련 분석 내용만 기초조사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결과 활용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까지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올 4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는 전국 지자체서 1차적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했지만 그 결과를 활용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기온 상승 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대형화·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군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와 방재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