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서울 종로구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확대 예정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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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부분을 고개를 숙여서 하는 가로(도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무거운 인증 안전모를 일괄적으로 써야 했는데 추락이나 물체 맞음 사고 위험 등이 비교적 낮았던 도로 미화원들에겐 불편했다는 고충을 들어준 것이라고 정부는 알렸다.

환경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지만 가로청소 등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토록 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면 먼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다.

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 가이드라인에 차에 싣는 작업이 많는 상차 작업 미화원들은 제외됐다. 현행대로 인증 안전모 등을 써야 한다는 것.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규칙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도 공공기관이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토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드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작업장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인증 안전모가 보급되고 있어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미화원들이 무거운 인증 안전모를 착용키 어렵다는 게 개정 배경이다.

이번 개정된 정부 가이드라인는 앞서 이달 22일 지자체에 전해졌고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환경부측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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