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재 납품관행 개선·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화 시급”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건설가설협회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협회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한영섭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을 만나 올 하반기 건설가설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일과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들어봤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려면
자재납품 일일단가방식 도입 및
시스템비계 임대시 비용 지원하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재정 지원 확대
기존 강관비계 시스템비계로 교체시
폐기보조금 지원제도도 도입해야

▲한국건설가설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가설산업 발전과 회원권익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회원은 270여개사로 우리 회원사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현장의 70~80%에 가설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임무는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품질검사와 함께 구조검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건설현장, 발전소에 대한 비계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가설협회는 가설재 관련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국토교통부 지정 품질검사기관으로서 건설사와 협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가설재 전문기관인 동시에 건설 관련 단체다.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어느 때보다 앞장서고 있다. 가설업체를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 건설가설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회원이 없다면 협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올해는 회원사를 위한 가설재 영업환경에 개선에 목표를 두고 현장 문제 해결에 우선하도록 하겠다.

요즘 가설업계 현실을 보면 지난해말부터 이어진 원자재 폭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자재납품 관행으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사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원사들의 단합을 통해 불합리한 턴키방식의 자재납품을 중단하고 개당 일일단가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여기간 중 손망실된 자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반납운반비의 건설사 부담과 함께 품질검사비, 구조검토비 등은 자재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사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자재납품 과정에 애로를 겪는 현장이 많은데 이들 현장에는 현장지원기동반을 편성·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품문제에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 회원사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건설업체와 협의하고 관계기관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

▲국내 가설재 시장에서 가설기자재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를 추방키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건설현장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얼마전 광주 고층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로 사회 문제화 됐듯이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한 시공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제대로 시공만 된다면 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능기준에 미달된 불량한 자재가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다음의 3가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 기술지원은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유통단계에서 안전한 제품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샘플검사방식의 품질검사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사용가설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다.

가설재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관계자에 대한 교육, 품질관리 매뉴얼 제공은 물론 보유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시험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 인정서를 발급한다.

세번째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불량가설재 신고센터 운영’ 활동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관련해 회원사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현실이 됐다. 가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영업환경 개선 등의 매출증대 활동도 중요하지만 위험회피도 경영전략의 한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설업은 단일기계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게차 사용 작업이 대다수이고 가설재 특성상 중량물 상하차 작업시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가설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50인 미만이므로 본격 법적용에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미리 대비키 위해 올해부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게차 안전작업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가설업계 대표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안전사용교육을 마쳤고 3월부터는 회원사 자재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리감독자 지정여부확인, 작업자교육, 작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70여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시스템비계 보급도 확산되고 있다. 향후 시스템비계 시장 성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 정도가 추락으로 발생하는데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현장은 사고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년전부터 공공발주현장은 시스템비계 사용이 의무화됐고 대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민간공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규모현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1200개소)의 시스템비계 사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발주처 유형별로는 관급공사가 94%인 반면 민간공사는 52%에 불과해 아직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설치비용 부담문제와 규제제한으로 현장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감소를 위한 시스템비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비계 임대시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 재정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가설업계에서 기존의 강관비계를 폐기하고 시스템비계로 교체시 폐기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시스템비계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20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 우리 가설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의무화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은 됐지만 아직도 건설사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채권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전역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지원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부실채권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함께 해당 건설사, 원청사, 발주처 등을 직접 방문해 해결토록 하고 악의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장비 사례와 같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증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 올 연말까지는 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지정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나 관련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지.

-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가설업계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다. 건설현장과의 불합리한 자재납품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부실채권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반면 영업환경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정착되고 건전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가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사와의 불합리한 자재납품관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돼야 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또 건설산업의 근간인 가설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가설기자재관리법’ 제정 등 법적 제도화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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