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플랫폼·특고 노동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진 = 연합뉴스.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연합뉴스. 

전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법안, 화학물질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신설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등이 국회 소관위를 통과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 69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현행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됐고 이들 노동자에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사실상 일하는 배달노동자 전체가 산재보험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법안은 주로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의 일정 노동시간과 급여 등 ‘전속성’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을 통해 배민, 요기요 등 복수의 사업장에서 배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새 정부 노동 법안 1호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화학물질 안전을 더 강화시키는 법안도 통과됐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비했던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노위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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