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산서 ‘황화수소’ 질식 사고 이어 19일 울산서도 동 물질 질식 사고
봄철 질식 재해 최다… “작업 전 유해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등 착용해야”
대책 담긴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안전신문 자료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침묵 재해’ 등으로 불리는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여름철이 그 뒤를 이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도 곳곳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회사 무림P&P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노동자 11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12일에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영풍전자 폐수처리장서 노동자 2명 황화수소 질식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질식 사고는 총 195건이었고 계절별로 보면 봄철인 3~5월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8월 여름철로 49건 발생해 두 번째였다. 질식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유해물질은 상기 사고에서도 보듯 ‘황화수소’인 것이 당국 통계에 의해 나타나기도 했다.

봄철에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로 인한 질식 사고 증가 분석 이유를 보면 겨울철 관리하거나 사용치 않은 공간서 밀폐된 상태가 유지되고 봄철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진다. 그 결과 해당 공간내 산소 농도가 낮아져 작업하는 노동자들에 산소 결핍이 발생,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름철의 경우 장마 등 고온다습으로 인한 유기물 다량 유입 요인이 꼽혔다.

여기서 말하는 밀폐된 공간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잘 안 이뤄지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 질식 재해가 타 재해보다 치명적인 것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으로, 일반 재해 사망률보다 50배가량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이 치명적인 질식 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자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장내 질식 재해를 막기 위해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지속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 특성상 교육도 중요하다.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위 권고 행위들을 교육·점검하고 작업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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