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단체 주관 산업재해·중대재해법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예방 효과 조사 결과 그래프 / 한보총 제공. 

우리나라 국민 77%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논의 단계부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온 재계·노동계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중대재해법이 국내 심각한 수준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조사 주체측의 해석이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데일리리서치 의뢰)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물론 제3자에게 도급·위탁 등을 행한 자(실질적 운영·관리 책임)에게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보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국민 77.6%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이 중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1%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은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와 호남 지역에서 84.8%,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에서 84%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과 대전·충청 지역에서도 모두 75% 가량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업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 중대법의 산재 예방 효과를 낙관했다.(83.8%) 사무·기술직들은 79% 가량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타 직종도 골고루 7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산재에 관한 국민 의견도 반영됐다.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40.8%였다.

이에 대해 조사 기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국민 10명 중 7명(70.5%)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ARS 전화(무선 80%, 유선 20%)로 이뤄졌고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만7976명 중 1000명이 응답했다. 지난해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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